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 '공무원 복지포인트'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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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경제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 '공무원 복지포인트' 간단정리!!

by 유토피아 공식 계정 2021. 4. 4.

'공무원 복지포인트' 란

공무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게 지급되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얻는 방법은 기본 복지점수+개인별 등급을 나누어 지급하는 변동복지점수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부여되며, 1포인트=1천원과 같은 값어치로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

 

 

단, 연도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내년으로 이월되는 경우 없이 그대로 소멸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부여기준

기본복지점수

  • 맞춤형복지 제도 적용대상자 - 400점 배정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 1년당 10점 배정 (※3년차의 경우 3X10=30점)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 100점
  • 직계 존,비속 : 각 50점
  •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 : 100점
  • 셋째 자녀부터 1인당 : 200점
  • 둘째자녀 출산시 축하복지점수 : 2,000점
  • 셋째자녀 출산시 자녀당 1회 한해 : 3,000점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1. 건강관리

  • 의료 서비스 이용
  • 운동시설이용(헬스, 수영, 필라테스 등)
  • 건강보조식품
  • 시력교정
  • 라식라섹 시술비
  • 산후조리원비

2. 자기계발

  • 학원 수강료 및 강습비
  • 전자 기기 구입(PC, 노트북, 휴대폰)
  • 도서,음반,악기 구입비
  • 어학시험 및 자격증 시험비
  • 품위 유지비(의류,악세사리,신발 등)

3. 여가활동

  • 패키지이용 여행비(숙박업소 이용료, 렌트비 포함)
  • 일회성 액티비티 계열(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등)
  • 문화생활비(영화,연극,뮤지컬,전시회 등)

위의 활동들에는 자녀분들 또한 포함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사용처들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들은 '공무원 복지포탈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용방법

 

온라인 복지카드 이용시

  •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처와 연계된 제휴업체의 홈페이지에 가입 후 서비스 이용가능


오프라인 복지카드 이용시

  • 전화예약 및 신청 후 현장에서 공무원증, 연금수급증, 공무원연금카드를 제시하면 서비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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