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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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경제

4차 재난지원금 간단정리

by 유토피아 공식 계정 2021. 3. 28.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등 

총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총 19조 5천억원으로 약 4종으로 세분화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긴급피해지원금 8.1조원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 고용유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방역 대책 4.1조원
    •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진단, 격리, 치료, 경비 지원
  • 기정예산 4.5조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2.5조원 / 고용지원 1.8조원 / 취약계층 지원 0.2조원

 

더하여 몇몇 대학생의 경우 특별근로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특별근로장학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4차 재난지원금' 특별근로장학금이란?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가계 생활고를 겪고 있을 대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대학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특별장학금과 비대면 수업 지원입니다.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학교에 재학중이여야 하고, 학점은C학점 이상이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근로장학금 지원금액은 250만원이며, 5개월간 50만원씩 1만명의 대학생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 퇴직증명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득실확인서
  • 폐업사실 증명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 피해지원금

 

 

 

지원대상

  • 기존 버팀목자금 약 105만개→385만개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해 매출기준을 기존 4억이하→10억이하로 상향조정
  • 5인미만 사업장→6~9인 사업장 기준으로 확대

 

지원유형

▶소상공인

  •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원까지의 소상공인 및 신규 창업자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
  • 집합 금지 업종 500만 원
  • 금지제한 전환 업종 400만 원
  • 집합 제한 업종 300만 원 
  •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 원, 그냥 *일반업종은 100만 원)
  • 전기료 3개월 감면(집합 금지 업종 최대 50%, 집합 제한업종 최대 30%)

▶노점상

  •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약 4만 개의 노점상은 향후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지급 - 지원금 50만 원

임시 일용직

  •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임시일용직 등 근로빈곤층 - 지원금 50만 원

기존 지원대상자 유지

  • 법인택시기사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 형태 돌봄 서비스 종사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15조 원 추경은 3.2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3.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예정
  • 이어 정부는 '가급적 3월 20일 전에 심의를 마쳐서 3월 안에 지급 시작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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