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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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경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정리

by 유토피아 공식 계정 2021. 7. 28.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란?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지만 경기버스(시내/마을) 요금 인상으로 한 달에 몇 만 원씩 발생하는 교통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중인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누구나 가능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 불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방식

지급액

  •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급시 유의사항

  • 교통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화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휴대폰에 등록해야 함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모바일 지역화폐 : 등록한 지역화폐 소유자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 후 회원가입 후 해당하는 시 지역화폐 가입

카드형 지역화폐 : 등록한 지역화폐 소유자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및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 후 받은 카드를 폰 앱에 등록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이용 (https://www.gbuspb.kr/ )

신규 가입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기존 가입자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변경 및 등록 시 등록 메뉴에서 변경 후 진행)

 

7월 1일 ~ 8월 16일 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 통과 시 9월에 지급

 

유의사항

  1. 정상적인 환급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꼭 입력
  2. 후불교통카드 사용시 후불 교통카드는 카드사에 교통카드 번호를 문의
  3. 지역화폐 번호가 유효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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