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유형, 계산법, 관련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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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경제

'퇴직금'지급유형, 계산법, 관련규정 정리

by 유토피아 공식 계정 2021. 7. 18.

'퇴직금' 이란?

퇴직금은 "퇴직급여제도"라고 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퇴직 시 지급을 해야 하는 근로자 급여로서 미지급 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며,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다 보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의 계약기간을 10개월로 하고 강제 퇴사 처리 후 재입사를 시키는 편법을 써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퇴직금' 지급규정

  • 1년 이상 근무 및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5인 이상/이하 사업장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
  •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파견직 등 1번 항목에 포함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음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음(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퇴직금'  산정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퇴직금은 과세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빼고 받아서 퇴직금을 계산한 금액과 실제 수령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유형

DB형 (확정급여형)

DB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의 계산과 동일하게 직전 3개월만 계산하게 되며, 정년퇴임을 가정할 때,

퇴직 시 월급이 급격하게 많이 차이 나면 DB 형이 좋습니다

똑같이 10년을 다녔어도 신입사원때에 비해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퇴직금이 많아지게 되지만,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급여가 평이하게 올라가거나 투자수익률보다 임금인상률이 낮다면 DB형보다 DC형이 좋습니다.

DC형은 퇴직 직전 3개월치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하고 있는 기간 중 매년 한달 월급을 따로 적립하여 퇴직금으로 쌓아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매년 쌓아주다 보니까 이직이 잦거나 임금인상률이 낮은 경우,

혹은 내가 받아서 투자수익률을 잘 낼 수 있을 경우 좋습니다.

 

DC형의 큰 장점으로는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본인/가족이 아프거나, 보증금, 천재지변, 개인파산, 주택 구입 등의 이유로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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