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소득)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2,000만원 | 3~150만원 |
홀벌이가구 | 4~4000만원 | 50~7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600~4000만원 | 50~70만원 (자녀 1인당) |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유무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에 따라 구분함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재산)
- 가구원 모두가 2020.6.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은 재산으로 처리
※참고사항
-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엔,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함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책정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됨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쫘번호 확인 →신청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함
-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뒤7자리와개별인증번호입력 →연락처및계좌번호확인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 로그인→ 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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