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과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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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경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과 금액 총정리!

by 유토피아 공식 계정 2021. 2. 25.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으로써 통상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 조건들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 게 있으실텐데

바로 '이직의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이직일 경우!!

이직 사유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하게 되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이나 차별, 또는 통근이 어려운 곳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등의 사유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만약 이직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는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총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 일수)로 결정되는데요,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퇴사하신 분들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액은 1일 66,000원이며 최저액은 1일 60,120원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액이 2021년에는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방문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 방문신청을 위해서 우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해줍니다. 

 

이 곳에 접속해주신 후 전국 고용복지 센터 검색에 보시면 지역별로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 위치를 확인해주시고 방문해주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실직 사유 및 근거 등을 이야기 하신 후 실업인정 신청과 방문일정, 이행사항 등을 모두 안내받으신 후 다음 출석까지 기다리시면 완료됩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신청)

 

인터넷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주셔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해줍니다. 

 

 

이후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개인 서비스 카테고리를 선택하셔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을 클릭해주신 후 작성해주시면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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