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
우선 공무원 연금제도는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 재직과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 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 적용대상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정규 공무원)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 청원경찰과 청원 산림보호 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 ※ 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기타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자
공무원 연금 적용 제외
- 군인(국방부 공무원)
- 선거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 공무원 임용 전의 수습기간 및 수습직원,
- 기간제 교사
20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일하고 연금을 받을 수있는 연령을 말합니다. 2016 년 공무원 연금 개혁 시행 이후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이 60 세에서 65 세로 높아졌습니다.
즉 2016 년부터 입사 한 사람은 65 세부터 연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 세부터는 그전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기여율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금을 받기 위해 축적해야하는 비용의 비율입니다. 즉, 이전에 7 % 에서 9 %로 인상되었다는 사실은 공무원의 급여 (즉, 자신의 급여)가 많은 돈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수령액 비교
- 국민 연금 요율 9 %
- 공무원 연금 요율 16 %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2 배 정도의 차이가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 년 기준 공익 연금 수급자는 41만 명이며 1 인당 평균 공익 연금은 약 240 만원입니다. 그중 가장 높은 수혜자는 월 720 만원 동시에 국민 연금의 최고 수혜자는 월 240 만원, 국민 연금 평균액은 37 만원입니다.
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
적용범위 | 부양가족 | 구분 상세 | 월 지급액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동일) |
배우자 | 40,000원 | |
배우자 및 자녀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20,000원 | ||
자녀 | 첫째자녀 | 20,000원 | |
둘째자녀 | 60,000원 | ||
셋째 이후 자녀 | 100,000원 |
부모수당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 : 60세 이상, 모 : 55세 이상
-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자녀수당
-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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