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와 연금에 관한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유토피아 문화

공무원 연금제도와 연금에 관한 총정리!!

by 유토피아 공식 계정 2021. 2. 23.

공무원 연금제도

 

우선 공무원 연금제도는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 재직과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 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 적용대상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정규 공무원)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 청원경찰과 청원 산림보호 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 ※ 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기타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자

 

공무원 연금 적용 제외

  • 군인(국방부 공무원)
  • 선거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 공무원 임용 전의 수습기간 및 수습직원,
  • 기간제 교사

 

 

 

20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일하고 연금을 받을 수있는 연령을 말합니다. 2016 년 공무원 연금 개혁 시행 이후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이 60 세에서 65 세로 높아졌습니다. 

 

 

즉 2016 년부터 입사 한 사람은 65 세부터 연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 세부터는 그전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기여율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금을 받기 위해 축적해야하는 비용의 비율입니다. 즉, 이전에 7 % 에서 9 %로 인상되었다는 사실은 공무원의 급여 (즉, 자신의 급여)가 많은 돈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수령액 비교

 

  • 국민 연금 요율 9 %
  • 공무원 연금 요율 16 %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2 배 정도의 차이가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 년 기준 공익 연금 수급자는 41만 명이며 1 인당 평균 공익 연금은 약 240 만원입니다. 그중 가장 높은 수혜자는 월 720 만원 동시에 국민 연금의 최고 수혜자는 월 240 만원, 국민 연금 평균액은 37 만원입니다. 

 

 

 

 

 

 

 

 

 

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

 

적용범위 부양가족 구분 상세 월 지급액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동일)
배우자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자녀 첫째자녀 2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부모수당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 : 60세 이상, 모 : 55세 이상
  •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자녀수당

 

  •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