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1 공무원 연금제도와 연금에 관한 총정리!! 공무원 연금제도 우선 공무원 연금제도는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 재직과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 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무원 연금 적용대상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정규 공무원)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청원경찰과 청원 산림보호 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 ※ 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기타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자 공무원 연금 적용 제외 군인(국방부 공무원) 선거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2021.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