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정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란?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지만 경기버스(시내/마을) 요금 인상으로 한 달에 몇 만 원씩 발생하는 교통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중인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누구나 가능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 불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방식 지급액 연간 12만 원(반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지급시 유의사항 교통비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화폐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휴대폰에 등록해야 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 2021.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