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 혹은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존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기초수급자 탈락자
-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이 부합하는자
- 중위소득 50%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1년 | 1,827,831 | 3,088,079 | 3,97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 금액 |
1인 가구 | 913,916 |
2인 가구 | 1,544,040 |
3인 가구 | 1,991,975 |
4인 가구 | 2,438,415 |
'차상위계층' 혜택
교육지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생활비 무이자 지원
-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우수학생 국가 장학금(드림장학금)
돌봄지원
- 가사 간병 방문지원
- 노인 맞춤 돌봄 지원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우너 사업
- 발달 재활서비스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 가사도우미 지원
생계지원
- 핸드폰요금 감면
- 전기,난방,도시가스요금 감면
-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문화누리카드
문화 법률 지원
-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 시청지원 사업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 통합문화이용권
-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스포츠 강좌 이용권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 홈닥터
-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계층' 확인 및 신청방법
확인방법
- 복지로(www.bokjiro.kr/)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카테고리 클릭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 내용기입 후 확인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
신청방법
- 주소지 소속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 근로능력, 소득 ,부양, 재산 소득사항 확인 후 30일 이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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