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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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경제

[두루누리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유토피아 공식 계정 2021. 5. 12.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조건의 근로자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은 아래 지원 신청 기준에 해당되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근로자 기준: 월평균 보수액 220만원(2021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
    - 22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

■ 지원혜택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신규지원자 : 80% 지원
    - 2019.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존지원자
    -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 (2021년부터 지원 중단)

■ 참고사항
-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재신청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기준 충족시)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 보험만 지원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합됩니다.

■ 신청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사업장 회원 로그인 후
- 미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진행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로 문의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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