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금1 20대 청년들의 주거비에 도움을 주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간단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지원 제도 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이면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다르게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청년 명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청년 본인 명의 계좌등록이 어려운 경우 청년부모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이하(가구원에 따라 다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45%이하 822,524 1,389,6.. 2021.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