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킥보드1 21.5.13 전동킥보드 개정법 간단정리 전동킥보드 개정법 전동 킥보드 법 적용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적용 기준대상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휠 원동기 이상 면허 현 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가 필요치 않으나 5월 13일 이후부턴 전동 킥보드 법개정이 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모든 사용자는 원동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소형, 2종 보통, 1종 보통 이상의 면허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동승, 안전모 미착용, 후레시 미설치 등 이와 같은 행위를 동반한 주행을 했을 때 각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였을 때는 그 부모나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2021.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