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ㅂ여1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변경사항 '육아휴직' 변경사항 급여인상 변경 전 시작일 ~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월 70만원 ~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육아휴직 4개월째 ~ 육아휴직 종료일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월 70만원 ~ 12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변경 후 1년 내내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으로 인상 '육아휴직' 특례 개정 3+3 부모육아 휴직제 신설 기존에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22년에 한해 생후 12개월 이후 자녀에 대한 두번째 육아 휴직자를 위해 경과규정 운영을 하다가 2023년부터 사라지고 이후엔 2022.01.01부터 만들어지는 3+3 부모육아 휴직제만 시행됩니다 '3+3 부모육아 .. 2022.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