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1 공무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 '공무원 복지포인트' 간단정리!! '공무원 복지포인트' 란 공무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게 지급되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얻는 방법은 기본 복지점수+개인별 등급을 나누어 지급하는 변동복지점수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변동 복지점수는 근무연수, 부양가족 수,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부여되며, 1포인트=1천원과 같은 값어치로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합니다 단, 연도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내년으로 이월되는 경우 없이 그대로 소멸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부여기준 기본복지점수 맞춤형복지 제도 적용대상자 - 400점 배정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 1년당 10점 배정 (※3년차의 경우 3X10=30점)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 100점 직계 존,비속 .. 2021.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