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민국 정부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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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한민국 정부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by 유토피아 공식 계정 2020. 4. 21.

코로나 정부 지원금 기준

발표가 있었는데요

큰 골격은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규모별 지원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원 규모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코로나 정부지원금의 명칭은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긴급 생계비)

지원과는 별개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긴급생계비 or 생활비와

중복 수령이 되는지는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중복 수령가능

 

인천은 중복 수령 불가

 

경기도는 정부 지원금과

결합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코로나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의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소득 하위 70% 기준)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선정 기준은

1) 직장가입자 가구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2) 지역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3)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가구

3가지로 구분됩니다.

위의 건강보험료 기준표에서

신청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이

해당 가구원 수 기준금액 이하이면

대상자입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향후 검토를 통해

추가로 마련한다고 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단위 』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가구 기준은 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시기 』

그럼 언제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을 쓰는 현시점(4.21)에서는

아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5월 중에 지급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인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두 사람 모두 직장보험료 합산액이

237,652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고

지역보험료가 254,909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

[지역 직장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 운영

두 사람의 보험료 합이

242,715원 이하 면 지원 대상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A 시에 사는 가입자

B 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

C 시에 사는 어머니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 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 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는

A 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봅니다.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95,200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

[가입자의 어머니]

A 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 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 어머니는 C 시의 1인 가구로 봅니다.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 대상

이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 건강보험료 조회 』

그럼 건강보험료 금액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 제도 소개>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으로 들어가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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