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급여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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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경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급여액 정리

by 유토피아 공식 계정 2021. 6. 20.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 기준 중위소득 : 30%~50% 이하
  • 생계급여 : 30%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5% 이하
  • 교육급여 : 50%

 

 

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부양능력이 있더라도 기피하는 경우 기준충족)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X
  •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890 5,757,373 6,628,603
생계 급여(중위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중위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중위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중위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자

※노숙인이나 청소년, 북한 이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 받는 사례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548.349원-소득인정액 150,000 = 398,350원(원단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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